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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안내서

by 도우너0013 2020.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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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안내서

 

 

 

 

 

 

 

 

 

안녕하세요.

 

취업하자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 다 지나가고,

 

끄트머리에 다가가고 있네요.

 

한 해 코로나며, 이런 저런 사건으로

 

뒤숭숭하고 힘든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잘 마무리하고 계시나요..

 

저 역시 이번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니,

 

연말정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에 대해

 

긴가민가 애매모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안내해드릴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 정산이란,

 

요약하자면,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정산하냐?

 

바로 돈이죠.

 

 

 

누구와?

 

바로 정부와 돈을 정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연말이 되면 1년 간 걷었던 세금을

 

다시 한 번 점검하죠.

 

세금을 더 내야 할 사람이 있는지,

 

혹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돌려줘야 할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세금을 내신적이 없으시다고요?

 

직장인은 월급을 받으면,

 

받기 전에 세금을 자동으로 뗍니다.

 

그러니 월급을 받으신다면,

 

즉 직장이시라면 연말정산의 대상이신거죠!

 

직장인 소득세인 셈이죠.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연말정산은 정부와 관련된 돈

 

즉, 세금을 연말에 확인하고 정산하는 것이죠.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 그렇다면,

 

연말 정산하면 나오는 개념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내가 얻은 소득을 덜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을 덜어내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맞아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는 돈,

 

즉, 소득에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왕 돈을 쓰신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하시면

 

세금 감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체크카드를 쓰거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에 가입하시면 좋죠.

 

 

 

 

 

 

 

 

연말정산 방법

 

 

자, 그렇다면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총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1단계: 총급여에서 내가 쓴 돈을 뺀다.

 

 

 

총 급여 - 내가 쓴 돈 = ?

 

 

 

 

이 단계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은 제외해요.

 

예를 들면

 

식비나 자차 운전 보조금, 출산 보육수당 같은 항목이에요.

 

이러한 항목을 비과세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2단계: '소득공제'되는 항목을 뺀다.

 

 

 

총 급여 - 내가 쓴 돈 - 소득공제 = ?

 

 

 

1단계에 이어서 소득공제를 빼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대표적으로

 

연금이나 보험료 공제, 이사 비용 소득 공제

 

이자에 대한 특별소득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소득공제 항목을 검색해보세요~

 

 

 

 

 

 

 

 

 

3단계: 내가 해당하는 세율을 확인한다.

 

 

<출처: 국세청>

 

 

 

총급여에서 내가 쓴 돈과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구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고,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하세요!

 

구간 별로 세율이 달라져요!

 

중요합니다!

 

 

 

 

 

 

 

 

4단계: '세액공제'되는 항목을 뺀다.

 

 

 

과세표준 구간 세금 - 세액공제

 

 

 

 

자 여기까지 과세표준 구간 세금을 확인하셨다면,

 

여기서 세액공제 항목을 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냐,

 

 

 

 

대표적으로는

 

자녀 세액, 연급 세액, 월세 세액,

 

의료비나 교육비 등등 있습니다.

 

역시나 세액공제 항목은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5단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까지 다 뺀 후 최종 세금과 이미 1년간 낸 세금을 비교한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과

 

이미 낸 세금의 차이를 확인해봅니다.

 

자 내가 더 냈다면? 돌려받아야겠죠?

 

만약 덜 냈다면, 더 내야 하겠죠?

 

 

 

 

 

자 다시 정리하자면

 

총 급여 - 내가 쓴 돈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금 - 세액공제 = 최종 세금

 

최종 세금 - 이미 낸 세금 = 정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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